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의 주행비 정산

대한민국에는 개인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전국 공통의 공식 주행 거리당 보상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각자의 내부 규정이나 여비 규정에 따라 1킬로미터당 지급 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1km당 200원에서 400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주행 날짜·이동 구간·목적·주행 거리 등을 기록한 **운행일지(주행 기록)**를 제출해야 합니다.


💡 Motolog은 기록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총 주행 거리를 계산하고,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주행비를 산정하여 완성된 보고서를 생성합니다.